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 (문단 편집) === 제2조(정의) === 1. "당직"이란 휴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제2항에서 정하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위한 근무를 말한다. 2. "비상상황"이란 화재, 재난·재해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다수의 소방수요가 발생하여 소방력을 동원하여 소방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때를 말한다. 3. "지휘선상 근무"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 1시간 이내에 정위치 근무 또는 현장지휘가 가능한 장소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위치 근무"란 감독·순시·현장근무 및 사무실 대기 등 관할구역 내에 위치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5. "필수요원"이란 비상소집 업무를 위하여 각급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한 자로 비상소집 즉시 또는 유형별 상황에 따라 1시간 이내에 응소하여야 할 자를 말한다. 6. "가용소방력"이란 총원에서 병가, 휴가, 출장, 교육, 파견 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 동원될 수 있는 인원을 말한다. 7. "소방관서"란 소방청,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본부, 국립소방연구원,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지방소방학교, 서울종합방재센터·119특수구조단, 119안전센터, 구조대 등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을 말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